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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재 법률에는 초병의 무기사용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초병이 경계 임무를 수행하면서 행동이 수상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무기를 사용하기 전 그 사람을 정지시켜 신원을 확인하고 그 사람이 무기 등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초병의 무기사용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 피해가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초병이 무기를 사용하기 전 단계에서 초병의 안전과 경계 임무 수행의 완전성을 보장하고, 무기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초병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초병이 책임구역에서 행동이 수상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그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하고 신원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사람이 무기 또는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8조(초병의 무기사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