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2 발의 ·
초병이 수상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 신원을 확인하고 무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신원확인 조치 근거 마련
초병이 책임구역 내에서 행동이 수상하거나 침입이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그 사람을 멈춰 세우고 신분증 제시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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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초병이 수상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 신원을 확인하거나 무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해요.
변경 후
초병은 책임구역에서 특정 조건(대답 거부, 도주, 접근 등)에 해당하거나 행동이 수상하여 침입이 의심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하고 신원확인 조치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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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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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초병
경계나 감시를 위해 특정 장소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군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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