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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문자·음성을 이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할 뿐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그 밖의 사안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소위 거짓 영상 또는 거짓 음성을 사용하여 이용자를 속이는 딥페이크(Deepfake) 기술, 재력이나 외모 등을 내세워서 친교관계를 형성한 후 금전을 요구하는 로맨스피싱(Romance phishing) 등 신종 사기 수법들이 등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해 보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2명 이상의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정보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할 것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제44조의8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4조의8(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