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2 발의 ·
인공지능 기술이나 사기 수법을 이용한 정보통신서비스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보호 대상 확대
기존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이 대화형 서비스에서 부적절한 정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내용만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모든 이용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의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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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8
변경 전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
변경 후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 등에서의 이용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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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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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
문자나 음성을 사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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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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