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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상 세무조사는 특정납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을 목적으로 과세요건 또는 신고사항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 처벌법 상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인 조세범칙조사로 구분됨.
그런데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체납된 돈을 은닉했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 제시 없이 사무실을 수색하거나 관련 물품을 압수하는 행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납세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장부 등을 열람ㆍ복사하거나 일시보관하는 행위 등 위법한 절차에 따른 세무조사로 인해 납세자의 권익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세무공무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과세자료는 과세처분의 증거자료로 할 수 없음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위법한 세무조사를 견제하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4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