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불법 전매로 얻은 부당이익에 대한 벌금형을 강화하여 주택 공급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법안이에요.
부당이익 환수 강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불법 거래를 한 경우, 그로 인해 얻은 부당이익금에 비례해 벌금을 더 무겁게 물릴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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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함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벌칙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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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매행위
분양받은 주택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파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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