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불법 전매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알고도 산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불법 전매 시 입주자 자격 제한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어기고 불법으로 집을 판 사람(매도자)에게 10년 범위 내에서 주택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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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주택을 전매한 자에 대해 10년 범위 내에서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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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입주자 자격 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발생한 불법 전매 건부터 적용돼요. 다만, 벌칙의 경우 시행 전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처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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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매
분양받은 주택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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