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02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의 청약경쟁이 과열되는 등 투기수요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이른바 “떳다방”으로 불리는 이동식 중개업자가 아파트 분양현장에 나타나 불법거래를 부추기는 등 불법전매가 성행하고 있어 실수요자인 서민과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불법전매가 이루어져 공급질서 교란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그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익금을 환수함으로써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1조 단서).
현행
개정안
제10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