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를 하거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으면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등에 따라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조성 등을 위해 광범위한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울산광역시 인근 해역의 부유식 해상풍력사업과 같이 영해 외측의 먼 바다인 배타적경제수역에서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이렇듯 광범위한 공유수면을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최대 30년간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점용ㆍ사용하게 될 경우 해당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업인들의 피해가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이들 어업인들에 대한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가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임.
또한 점용ㆍ사용 허가 등의 대상이 되는 공유수면의 권리자 유무의 확인 절차에 있어, 점용ㆍ사용 신청자가 권리자 유무를 조사하여 허가신청을 하면 공유수면관리청이 이를 바탕으로 조사하도록 운용됨에 따라 권리자가 누락되거나 축소되는 등 관련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ㆍ사용허가 등을 할 경우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유무를 확인하여 그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의 유무를 관리청이 직접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어업인의 권리보호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점용ㆍ사용허가 등의 기준)
공포일 2022-01-04 · 공포번호 18694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