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2 발의 ·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시 어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어업인 의견 수렴 의무화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등으로 공유수면을 점용하거나 사용할 때, 해당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업인들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점용ㆍ사용허가 등의 기준)
변경 전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사용 허가를 할 때 권리자의 유무를 확인하고, 권리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사용 허가를 할 때 「수산업법」에 따른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 허가권자의 유무를 확인하여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관리청이 직접 권리자 유무를 확인하도록 변경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의견 수렴 절차는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점용·사용 허가나 협의, 승인 건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수면
바다, 바닷가, 하천, 호소(호수), 구거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이나 수류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