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01 발의 · 의원 외 10인 ·
북한이탈주민 대다수는 북한에 있을 때 ‘모든 문제는 금전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인식이 지배하는 환경에서 생활했으며, 탈북민의 90%는 북한에서 법률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탈북 후 대한민국 정착과정에서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있으나 실효성이 낮고, 법률구조공단 등의 공공기관에서 지원되는 법률구조 서비스의 경우 실생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이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지원을 체계화하여 이들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을 위하여 통일부에 법률보호관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제22조의4(보호대상자에 대한 법률보호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