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1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을 돕기 위해 통일부에 법률보호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법률보호관 제도 신설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에게 법률상담이나 소송대리 같은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보호관'이라는 직책을 둘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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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변경 전
기존에는 협의회가 법률보호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제3호의3을 추가하여 '법률보호 등의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도 협의회에서 심의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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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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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송대리
변호사 등이 의뢰인을 대신하여 재판이나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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