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0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검사의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어 사법경찰관에도 수사권이 부여됨에 따라 형사조정에 대한 실제 수요가 가장 많은 1차적 수사단계에서 신속한 형사조정 회부를 위해 사법경찰관에게도 형사조정 회부권을 부여하되, 불송치 사유가 명백한 사건을 형사조정 송부 예외 대상으로 추가하여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재 검사로 한정되어 있는 형사조정 회부권 주체에 사법경찰관을 포함하고 불송치 사유가 명백한 사건을 형사조정 송부 예외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제44조 및 제45조).
현행
개정안
제41조(형사조정 회부)
제44조(관련 자료의 송부 등)
제45조(형사조정절차의 종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