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산과 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저출산·고령사회 전용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정부가 예산이나 기금을 짤 때, 이것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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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예산의 원칙)
변경 전
기존에는 성별영향평가나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여기에 더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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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예산 편성 및 평가 과정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기금 운용과 결산 과정에서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계획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번호 변경 및 관리 체계 조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예산/기금 운용계획과 결산에 관한 규정은 2023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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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산
한 회계기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여 실제 집행 결과를 확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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