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하는 결산 서류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결산보고서 부속서류 추가
국가 세입세출결산 시 '저출산·고령사회대응 결산서'를, 기금의 수입지출결산 시에는 '저출산·고령사회대응 기금결산서'를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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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저출산·고령사회대응 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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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새로 추가되는 결산서 관련 규정은 2023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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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산
한 회계기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계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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