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01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을 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방송영상물ㆍ영화ㆍ비디오물ㆍ공연물ㆍ음반ㆍ음악파일ㆍ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 등을 제작하거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알선ㆍ기획ㆍ관리 등을 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현행법의 대중문화예술산업 정의규정은 음성 또는 음향 등으로 이루어지는 라디오방송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어서 라디오방송에 종사하는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에 라디오방송이 포함되도록 정의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