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라디오 방송 분야의 대중문화예술인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라디오 방송 포함
기존에는 라디오 방송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라디오 방송도 법적 보호를 받는 대중문화예술산업에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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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중문화예술산업을 방송영상물, 영화, 비디오물, 공연물, 음반 등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위해 예술인의 용역을 알선·기획·관리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대중문화예술산업에 텔레비전방송과 라디오방송 등 방송프로그램(보도 제외)을 포함하고, 이미지 활용 제작물까지 범위를 넓혔으며 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의 활동도 포함하도록 정의를 구체화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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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중문화예술산업
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하는 용역을 활용해 방송, 영화, 공연, 음반 등을 제작하거나 이를 기획하고 관리하는 등의 활동을 포함하는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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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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