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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적ㆍ종합적 청년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평등한 기회 제공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최근 대두되는 공정한 경쟁에 대한 청년의 열망을 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과 함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2조제2항제3목 및 제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조(기본이념)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