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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주거필요계층 및 주거 정책 수립ㆍ시행 및 주거실태조사의 대상이 되는 청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최근 저출산, 청년실업 증가로 청년에 대한 주거복지 필요성이 강조되어 청년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주거기본법」상 청년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우리나라 청년들도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의 토대를 마련함(안 제3조제2호, 제20조제2항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제20조(주거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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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