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1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청년층의 주거복지 지원과 실태조사를 위해 청년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청년 대상 주거지원 정책 강화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울 때, '청년'에 대한 정의를 「청년기본법」에 따라 명확히 하여 청년층이 체계적인 주거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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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호
변경 전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지원대상아동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변경 후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지원대상아동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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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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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거실태조사
국민이 실제로 어떤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주거 관련 불편함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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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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