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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또는 구립공원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공원관리청이 되어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공원관리청이 5년마다 국립공원,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구립공원 등 소관 자연공원의 자연자원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원관리청의 조사 대상을 자연공원의 자연자원에 한정하지 않고 자연공원의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 경관 등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자연공원의 보전·관리를 강화하여 미래세대도 현재세대와 동등하게 자연공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이 법의 목적이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동등하게 자연공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자연공원의 조사 범위를 자연생태계, 경관 및 자연자원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자연공원 현황의 조사·관찰 결과를 공원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자연공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11조제2항 및 제36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11조(공원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6조(자연자원의 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