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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각각 7년, 5년, 3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 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0조).
현행
개정안
제7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