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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는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ㆍ광고를 제한 및 금지하고 있으나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ㆍ광고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금지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제5조(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제7조(시정조치)
제8조(임시중지명령)
제9조(과징금)
제10조(손해배상책임)
제11조(손해액의 인정)
제14조(표시ㆍ광고의 자율규약)
제14조의2(표시ㆍ광고의 자율심의기구등)
제15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의 협조)
제1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