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31 발의 ·
사행심이나 음란한 표현을 담은 부당한 광고를 금지하여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이에요.
부당한 광고 유형 확대
기존의 거짓·과장, 기만적, 부당 비교, 비방적 광고뿐만 아니라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사회윤리를 해치는 광고도 금지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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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변경 전
기존에는 거짓·과장, 기만적, 부당 비교, 비방적인 광고 등 4가지 유형을 금지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도 금지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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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중도덕을 해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자율심의기구에서 이를 판단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사항에 대한 자료 요청, 시정조치, 중단 명령 등 행정적인 대응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이나 손해배상 등 경제적 책임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사항에 대한 기관 통보와 형사 처벌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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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증(實證)
어떤 사실이나 주장이 참이라는 것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증명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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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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