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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주체로서 국가를 명시하고 있으나, 한반도 평화증진, 남북경제공동체의 구현, 민족동질성의 회복, 북한에 대한 지원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관계 발전의 주체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또한 남북합의서의 규범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남북합의서가 체결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남북합의서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관계 발전의 주체가 되도록 명시하고, 남북합의서의 유형을 세분화하는 등 관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2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기본원칙)
제3조(남한과 북한의 관계)
제4조(정의)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한반도 평화증진)
제7조(남북경제공동체 구현)
제8조(민족동질성 회복)
제10조(북한에 대한 지원)
제12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2조의2(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홍보 등)
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제23조(남북합의서의 효력범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