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3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관계 발전의 주체로 참여하고, 남북합의서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
기존에는 국가(정부)만이 남북관계 발전의 주체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도 평화 증진, 경제 공동체 구축, 민족동질성 회복, 북한 지원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로 포함되도록 내용을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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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기본원칙)
변경 전
국가만이 남북관계 발전의 주체로 명시됨
변경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이 평화통력과 남북공동의 번영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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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남북 관계의 기본 방향과 교류의 성격, 법적 우선순위를 정의하는 조문들이에요.
평화 증진과 경제,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규정한 조문들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 권한과 이에 따른 재정적 지원 근거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홍보 활동과 기본계획 변경, 법적 근거 마련 등 행정 절차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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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지방적 위치에서 권태를 행사하는 단체로, 도, 시, 군, 구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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