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8 발의 ·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
현재는 정부만 맡고 있는 남북관계 발전 관련 책무에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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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남북관계 발전과 정부의 책무
변경 후
남북관계 발전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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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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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 지역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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