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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발의 · 의원 외 1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하여 정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이 강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책무의 주체를 정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도 명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발전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6조(한반도 평화증진)
제7조(남북경제공동체 구현)
제8조(민족동질성 회복)
제10조(북한에 대한 지원)
제12조의2(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홍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