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5-31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을 진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 등록 당시 장애인의 건강상태, 장애원인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등록을 위한 장애 정도의 정밀심사업무를 하고 있는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보건복지부가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 기관을 명시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국민연금공단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