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31 발의 ·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건강 통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데이터 수집 대상 확대
장애인의 건강 상태와 원인을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정밀심사를 담당하는 국민연금공단도 자료 제출 요구 대상에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 의료인,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관련 단체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대상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국민연금공단'이 명시적으로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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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
장애인의 건강 상태나 의료 이용 현황 등을 조사하여 통계로 만드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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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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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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