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3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담배 필터에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을 캡슐 형태로 넣은 “캡슐담배”나 담배 필터 또는 필터를 감싼 종이에 설탕 등 감미료가 포함된 “감미필터담배”의 시장이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0년 약 3천 9백만 갑에 그쳤던 캡슐담배 판매량이 2019년 9.1억 갑으로 약 23배 늘었고, 판매금액 역시 2010년 970억원에서 2019년 4조 880억원으로 약 42배 폭증했으며, 전체 담배 시장에서 캡슐 담배가 차지하는 비중도 9년 새 3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청소년은 물론 여성들이 보다 쉽게 흡연을 시작하도록 유인하는 감미필터담배는 관련 통계조차 없는 실정임.
여론조사기관에 따르면 청소년 흡연자의 62.7%가 가향담배(캡슐담배, 감미필터담배 등)로 처음 흡연을 시작하였고, 이 중 89.6%는 캡슐담배가 흡연 시작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여, 캡슐담배가 청소년 흡연의 주요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음.
캡슐담배나 감미필터담배에 함유된 각종 가향물질들은 담배의 맛 또는 향 등을 좋게 하여 청소년, 여성 등의 흡연을 용이하게 하고, 향이 담배 냄새를 순화하면서 흡연자로 하여금 기호도를 상승시키는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캡슐 성분 및 가향물질이 연소되면서 유독물질을 생성하는 문제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음. 이런 이유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제7차 당사국 총회에서 캡슐담배와 같이 흡연을 조장할 수 있는 제조기법을 규제할 것을 권고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담배갑 포장이나 광고에 가향물질 함유 표시를 제한하고 있을 뿐임.
이에 캡슐담배와 감미필터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캡슐담배 또는 감미필터담배로 인한 흡연 유도를 방지하는 한편 그 유해성으로 인해 흡연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1조의4(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등)
제15조(담배판매업 등록의 취소 등)
제21조의2(캡슐담배 등의 제조 및 수입ㆍ판매 금지)
제27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