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캡슐담배와 감미필터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여 청소년과 여성의 흡연 유도를 막고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법안이에요.
캡슐·감미필터 담배 금지
담배 필터에 향기 나는 물질을 넣은 '캡슐담배'와 설탕 등 감미료가 포함된 '감미필터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 판매하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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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4(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등)
변경 전
제25조 또는 제25조의2를 위반한 경우
변경 후
제21조의2, 제25조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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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캡슐담배 등의 제조 및 판매 금지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담배를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국내로 들여오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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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캡슐담배
담배 필터 안에 향기나 맛을 내는 물질이 들어있는 캡슐을 넣은 담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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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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