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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발의 · 의원 외 9인 ·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의료기사에 대하여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 기록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계속적인 진료ㆍ검사에 참고할 자료가 없고, 의료분쟁 발생 시 과실 입증을 위한 증거의 확보도 곤란한 실정임. 따라서 의료기사가 환자에게 행한 진료ㆍ검사 내용의 작성 및 보존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제재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기사가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등에 대한 제재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22조제1항제2호의2ㆍ제2호의3, 제30조제1항제4호 및 제31조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기록부의 작성 등)
제22조(자격의 정지)
제30조(벌칙)
제3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