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31 발의 ·
의료기사가 진료나 검사 기록을 반드시 남기고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진료 및 검사 기록부 작성 의무화
의료기사가 수행한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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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기록부의 작성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의료기사가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관한 기록(이하 "기록부"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에 대한 진료 및 검사의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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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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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기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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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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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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