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칙에 따라 해당 내용은 시행일인 2014년 10월 1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졌으며 현재는 효력이 없어 이동통신사업자가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한 상한액 규제가 없는 상황임.
그러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시장에서 해당 범위를 초과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고가의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를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인 하한선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고시하도록 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그보다 초과하는 지원에 대하여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과 관계없이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유통이 투명하고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제11조(긴급중지명령)
제13조(사실조사 등)
제14조(시정명령)
제15조(과징금)
제2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