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31 발의 ·
휴대폰 지원금의 상한선 규제 대신 하한선을 정하여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유통 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지원금 하한선 도입
기존에는 지원금의 상한액(최대치)을 정해두었으나, 이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금의 하한액(최소치)을 고시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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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지원금의 최소금액 보장 및 공시)
변경 전
기존에는 지원금 상한액에 대한 기준과 한도를 정하여 고시하고, 대리점 등이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을 제한했어요.
변경 후
상한액 규정 대신 하한액에 대한 기준과 한도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변경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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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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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한액
어떤 수량이나 금액의 가장 높은 한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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