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발의 ·
이동통신단말기 지원금과 관련된 규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원금 관련 제도 통합 및 공시 강화
기존의 단말기유통법에 있던 내용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옮겨와서 관리해요. 이동통신사업자는 지원금과 판매가 등을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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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 정의되지 않았던 이동통신 관련 용어들
변경 후
이동통신서비스,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대리점, 이동통신판매점, 출고가, 지원금 등의 정의를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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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률의 기본 용어와 법령 번호 등 기초적인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이동통신 서비스의 지원금과 요금을 투명하게 알리고 부당한 계약을 방지하는 내용이에요.
분실·도난 단말기의 유통을 막고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기존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이 시행되면 기존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폐지돼요. 또한, 과거에 이전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법에 따라 처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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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동통신대리점
이동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계약 체결 등을 대신 처리해 주는 곳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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