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발의 · 의원 외 27인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라 한다)은 이동통신단말기 지원금 차별을 규제하기 위하여 특별법 형식으로 도입되었으나, 차별적 지원금을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단말기 구매 지원금이 축소되는 등 이용자 후생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ICBM(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의 보편화로 초연결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하여 전기통신서비스와 이동통신단말기기에 대한 통합적인 규제체계 수립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일반규제법인 현행법에 단말기유통법의 전기통신사업 관련 내용과 이용자 보호에 필수적인 조항을 이관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시장의 경쟁 유도를 통해 이용자 편익을 증대시키고자 함(안 제32조의10부터 제32조의14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48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2조의10(지원금의 공시)
제32조의11(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제32조의12(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제32조의13(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
제32조의14(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
제51조(사실조사 등)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91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제92조(시정명령 등)
제95조(벌칙)
제10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