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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57조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내용에는 사업자가 이용자가 요청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하는 행위나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최근 충북에서는 중고차 허위매물로 구매자를 유인하여 구매 희망자가 찾아오면 실제 매물과 가격이나 상태가 다른 중고차를 강매하다 적발된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한 60대 피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일어남. 또한, 지난해 경기도가 중고차 허위매물 판매가 의심되는 온라인 중고차 매매사이트의 판매상품을 조사한 결과 95%가 허위매물인 것으로 밝혀지는 등 중고차 허위매물을 이용한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5호는 동법 제57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강매 등의 행위에 대해서 벌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포함시키도록 개정해 중고차 허위매물 관련 범죄 발생을 근절하도록 하는 것임(안 제80조).
현행
개정안
제8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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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