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8 발의 ·
중고차 허위매물과 강매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강매 및 부당 서비스 제공 처벌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이용자의 요청이 없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강제로 판매하거나, 하지 않은 일을 하고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벌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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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0조(벌칙)
변경 전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강매 등의 행위에 대해 벌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었음
변경 후
강매 등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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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차관리사업자
자동차 매매, 정비, 검사 등 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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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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