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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 대한민국 공공기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부채는 2019년 말 기준 525.1조원으로 2018년 말 대비 21.4조원(4.25%)이 증가하였음.
2013년 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 이후 2017년까지 감소하던 공공기관 총 부채 규모가 2018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공공기관의 총 부채 규모 및 부채비율 증가에 따른 재무건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공공기관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함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의3(재무건전성 유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