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공기관이 빚을 줄이고 재무 상태를 건강하게 관리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재무건전성 유지 노력 의무화
공공기관이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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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3(재무건전성 유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기관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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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무건전성
기관이 빚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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