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5-2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아동학대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그런데 피해아동이 가해자에게 경제적·심리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형사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에서 가해자에 대해 공소시효에 따른 면죄부가 부여되는 등 현행법상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공소시효 제도가 아동학대 중범죄자에게 면제부를 주는 것은 사회 정의에 반하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13세 미만 및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 및 강제추행 등의 죄를 지은 범죄자에게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 중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13세 미만 및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치사 및 중상해, 상습학대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여 아동학대범죄로부터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34조(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