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8 발의 ·
13세 미만 및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중대한 학대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아동학대 중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학대치사, 중상해, 상습학대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을 마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범죄라도 아직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이 법의 공소시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더 이상 처벌을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기간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