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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출원하는 보호소년, 위탁소년, 유치소년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하여 장학·원호·취업알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그런데 보호소년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해서는 기관 간의 체계적인 연계가 필요하므로, 기관 간의 협조를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년보호협회, 소년보호위원 및 그 밖의 관계 단체에 사회정착지원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조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제3항).
현행
개정안
제45조의2(사회정착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