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8 발의 ·
소년원장 등이 소년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더 다양한 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협조 대상 확대
소년원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장이 소년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소년보호협회, 소년보호위원'에서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단체'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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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원장은 소년보호협회 및 소년보호위원에게 사회정착지원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변경 후
원장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년보호협회, 소년보호위원 및 그 밖의 단체에 사회정착지원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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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소년
법원으로부터 위탁되거나 송치된 소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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