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미디어바우처를 통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언론 영향력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미디어바우처 제도 도입
기존의 종이신문 중심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바우처'를 통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언론 영향력을 평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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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디어바우처 사업 추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미디어바우처 사업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그 내용을 알리도록 해요.(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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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률과의 연동
이 법안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관련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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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디어바우처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언론의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일종의 이용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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