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변화한 언론 환경에 맞춰 정부광고 매체를 선정하는 기준을 '미디어바우처' 제도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언론 영향력 평가 기반의 광고비 결정
기존에는 신문이나 잡지의 발행 부수를 기준으로 정부광고비를 정했지만, 앞으로는 '미디어바우처' 제도에 따른 최종 산정액 비중에 따라 광고비를 결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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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신문 및 잡지에 광고하는 경우 전년도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신고·검증·공개한 매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음
변경 후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및 정기간행물에 대해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종 산정액 비중에 따라 정부광고비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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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일부 개정 규정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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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영향력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정부광고비 등을 배분하는 기초가 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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