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부광고 매체를 뽑을 때 기준이던 ABC 부수공사를 없애고, 새로 만들 미디어바우처 제도의 산정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정부광고비 결정 기준 변경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정기간행물에 광고할 때, 발행부수와 유가부수 대신 미디어바우처 최종 산정액 비중에 따라 정부광고비를 결정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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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문 및 잡지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정부광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전년도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신고ㆍ검증ㆍ공개한 신문 및 잡지를 홍보매체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변경 후
대상 매체가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및 정기간행물로 넓어지고, 직전년도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의 최종 산정액 비중에 따라 정부광고비를 결정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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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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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이나 잡지의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를 조사해 공개하는 제도로, 그동안 정부광고 매체 선정의 기준으로 쓰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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