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5-2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로 정신질환자,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요양보호사는 고령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양질의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노인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호하는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에 성범죄자를 포함하는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사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를 범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13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